지방의원 후원회 제한,평등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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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제한,평등의 원칙 위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5.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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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원혜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사)자치분권연구소(이사장 원혜영)는 5월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평등의 원칙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7인(임채호,서윤기,이광희,이상봉,구자열,박재만,권중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번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단체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후원회가 허용되고, 지방의회의원도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정치 소요자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면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전판결의 이유가 소멸되었으니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결정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광희(충청북도)의원은 "현실적으로 선거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과정에 '돈'있는 사람 즉 '금수저'만 정치에 참여한다면 대다수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정치의 실현은 가로막히게 될것"이고 청구인 대표 임채호 경기도의원 등은 "지방의원도 합법적인 선거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제 우리사회도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대로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후원회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지의 오동현 대표변호사는 시·도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이라고  한 종전의 헌재가 판시한 사항에 대해 "이제는 지방의원이 유급화 되었고,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역할이 증대된만큼 선출직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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