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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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불편주는 자치법규 퇴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5.2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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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중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5,818건을 발굴해 14,751건(‘16년 3월말 기준)을 개선하였음에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 일례로 xx시의 경우, ‘15년 10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였으나, ‘16년 조사결과 73건 추가 개정이 필요한 조례 발견

정비가 필요한 조례(예시)

‣ A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외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까지 제한구역에 포함
‣ B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지정절차 만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관해서는 미규.

지자체의 부적합한 자치법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매년 2,000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3개월~6개월)이 소요되어 법령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파악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등‘6개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정비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④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규칙,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⑥ 쉬운 용어로 정비

이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000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꾸어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자자체 법제 담당 공무원에게 ‘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조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서비스
법령 제․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 간의 시간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들의 법제 전문 역량도 키워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지자체와 행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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