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제이에스니타는 4월27일(수) "배우 송혜교씨와 2014년부터 2년 동안 제이에스티나 주얼리와 핸드백 뮤즈로 활동해 온 모델로부터 초상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제이에스니타 마케팅실 서미연 실장은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제이에스니타는 "송혜교씨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회사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즉, 송혜교씨 주장에 따르면,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출연자는 출연료도 지급받고 초상권료도 이중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