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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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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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 3,669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 7천원이다. 신고인 1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 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이 내용을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 (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9.0%)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95억 1,69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시설별 현원에 따른 필요 인력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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