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의 무죄,고 김재위 전 의원 억울함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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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의 무죄,고 김재위 전 의원 억울함을 어쩌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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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다방대화’ 때문에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위 전 국회의원이 3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당시 비상군법회의가 사소한 사적 대화를 문제 삼아 징역10년을 선고한 상황으로 고 김 前 의원은 1974년 5월 광화문의 한 다방에서 지인들에게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과 장시간 중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한 것이 죄목이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200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억울한 징역살이 10년은 누구한테 보상받을 것인가. 더욱이 ‘무죄판결’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명한 고인과 유가족의 심정은 미루어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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