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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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3.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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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까지 소득, 재산, 인적조사를 통한 부정수급방지

[계룡=글로벌뉴스통신]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확인조사를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853명이다.

조사방법은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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