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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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한 단상
  • 구충모 기자
  • 승인 2016.02.1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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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19대 국회의 대표적 민생관련 법안 중의 하나라고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다.

지난 2016.1.26 (목)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 관련 법률 43건 전체가 정부안대로 제정되는 순간, 서비스산업기본안의 영향을 받게되고 모든 의료 보건 관련 현안이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그 소관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투자확대나 연구개발 중심의 일자리창출이 아닌 것으로 의료 보건 분야의 여야합의에 따른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제도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유사의료행위, 환자의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의 개방화문제, 건강보험 관련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관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료영리화 방지와 공공성확보 등의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맞추어 가자는 것이다.

예산으로  정부 각 부처의 주요쟁점 사항들을 좌지우지하여 오고 있는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전임 최경환 실세 장관의 영향력을 보더라도 정책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여야간의 협의와 국민적 동의를 받아 통과되어야 할 다른 여타의 민생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름에 걸맞는 내용으로 개선되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구현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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