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상태바
안성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1.25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축 세대당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지원

[안성=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에서는 농촌주민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은 2016.12.31 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7년 5월 말까지 완공 후 6월 말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