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 행정 구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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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 행정 구현 나선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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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 알리는 ‘위기가정 신고제’ 신설, 올해부터 실시

[태안=글로벌뉴스통신] 태안군이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 행정 구현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부터 복지대상자 주민 알리미 시스템인 ‘위기가정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적극적 복지행정 추진으로 ‘행복한 군민’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주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 주민복지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를 통해 누수 없는 복지 행정 구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각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 복지기관과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 단계부터 심층상담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 보장결정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장·단기 복지서비스를 처방하기 위한 ‘위기지원 대응팀’도 운영한다.

한상기 군수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에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170여 세대에 생계·의료·연료·주거비 등으로 총 3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민간기관과의 긴급지원 연계를 통해 40여 세대에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위기가정 신고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041-670-2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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