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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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6.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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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글로벌뉴스통신]부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사업, 단지 내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보수 사업, 노후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각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학 부천시 건축과장은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사용승인일 15년 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원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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