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글로벌뉴스통신]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16.1.19 공포된다고 밝혔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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