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6년 달라지는 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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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6년 달라지는 제도 적극 홍보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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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글로벌뉴스통신] 홍성군은 2016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시책·제도를 알려 군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산·경제 ▲일반행정 ▲도시환경 분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대 분야 41건의 시책을 구성해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읍·면에 문서를 시달해 각종 회의시에 주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이력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복지·고용부문은 생계급여 선정을 위한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이 기존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4% 인상됐다.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5년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적용돼 지급되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116만5,800원에서 126만270원으로 오른다.

농산·경제분야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2.5%⇒2.0%)로 농가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납폐쇄 기간이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명단공개는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 공개한다.

특히 군은 산업단지 통근 전세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제공으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내포신도시 내 옥외광고물 디자인 경유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통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은 오는 2월까지 시범운행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3월부터 확대 추진되며, 홍성군 상수도 요금이 내포신도시와의 요금체계 불균형으로 관련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 470원/㎥에서 160원/㎥ 증액한 630원/㎥으로 1월 사용량에 대한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민들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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