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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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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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한표 의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동위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교육·지원을 하는 아동위원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대표발의하였다.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는 피해아동에게 한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므로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과 치유가 우선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하여 아동위원을 두고 있으나, 명예직으로 아동위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이 부족하여 경남지역에서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 이외의 지역은 아동위원의 활동이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공통되고 적극적인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위원을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5항 개정)

 김한표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예방보다는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아동위원의 활동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동복지위원의 전국 확대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더욱 적극적·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평생 가지고 가야만 하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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