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HO 담배규제협약 이행, 위조방지 기술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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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HO 담배규제협약 이행, 위조방지 기술채택?
  • 김종현 기자
  • 승인 2015.12.2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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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식별표시 임박!

[서울=글로벌뉴스통신]2012.11.12~11.17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발레다(우루과이) 및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복부장관을 포함한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인사들이 모여 176개국 만장일치로 FCTC,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Protocol)가 체결된 바있다.

특히, 당시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가 체결되어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제8조)해야하고 이에대한 가이드 라인이 채택 되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2014년 담배제품 불법거래 의정서 이행을 위한 추적시스템 구축 기술 연구를 하여 발표하였고,'2015 12.17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담배의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의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의장 등이 직접 한국까지와서 채택한 의정서 이행을 방관만 하는것이 아닌가 싶었나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의정서 이행을 위한 추적시스템 구축 기술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고,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지키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장치를 부착,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입법화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 스러운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커다란 문제가 있어 이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코자 한다.

'2012년 채택된 담배규제기본협약 의정서에는 당사국들이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정보가 담긴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하라고 하고 있는바,보건복지부 및 박명재 의원은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추적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다.

대부분 위조방지로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은 복제가 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세상 어느 위조방지 기술도 사람의 눈으로 제조자가 표시한 표식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신기술이 없다보니, 소비자에 대해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는 정도의 대응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였다.

최근 소비자의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술의 대안책으로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타를 송신하는 장치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주류, 의약품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RFID를 정보를 인식하려면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하여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담배공사(KT&G)는 직접 판매점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불법거래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하는 시점이다.

고유식별장치의 부착은 필요해 보여도  주류, 의약품 같이 고가 제품도 아니고 고가의 리더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비자의 주머니와, 가정에 있는 담배에 대해서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최근, 세계의 최첨단 위조방지 기술은 미국 100달러 지폐나 한국 5만원권에 채택된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직접 표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3D 복합이미지 패턴렌즈 시트(Film) 기술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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