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 연수구 관할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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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 연수구 관할로 결정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5.12.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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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015년 제6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라 한다)를 12월 21일(월)에 개최하였다.

이날 6차 중분위에서는,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를 매립이 완료된 이후 관할 지자체에 관해 의결하기로 하고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 관할 지자체를 심의‧의결하였다.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인천 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인천 신항 바다쉼터)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사안은 송도 1~9 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에 대해 연수구와 남동구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6개월 간 현장방문, 실무조정회의 및 중분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늘 의결에 이른 것이다.

홍정선 위원장은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현재 송도에 거주하는 주민 정서 및 편의를 우선 고려하였고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 행정효율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는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당시 연수구 관할을 희망한다는 의견 제시

 이와 더불어,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 관할로 의결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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