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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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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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및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산림자원법」개정안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산림사업(산림 조성·육성 등)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했다.
 
「사방사업법」개정안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방사업(공작물 설치 등)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산림청 등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림사업·사방사업을 대행·위탁할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또는 재발의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의 부실공사를 지적한 바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회 법제실과 산림청, 산림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며 본 개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산림사업·사방사업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불투명한 운영으로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면서,“산림재해로 인해 매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이 개정되면 전문성 강화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법」 및 「사방사업법」 개정안은 강기윤, 강은희, 남인순, 문병호, 문정림, 손인춘, 윤진식, 이노근, 이만우, 이에리사, 이한성, 조명철, 최동익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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