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집단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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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집단민원 해결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0.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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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계 분쟁’20년만에 종지부

[사천=글로벌뉴스통신] 사천시는 수석1지구, 성방1지구, 죽림1지구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2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시대 당시부터 작성되어 사용하던 종이 지적도를 GPS 등 최첨단 장비와 최신 측량기술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자 20년 넘게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2014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위성측량 실시와 토지소유자들을 직접 면담‧설득한 결과 새로운 경계에 대한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 16일 시청종합상황실(6층)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상훈 판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불부합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사천읍 수석리, 곤명면 성방리, 죽림동 3개지역 231필지 7만2천㎡의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향후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통합 지적공부의 작성과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장기간 집단민원의 해결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토지소유자들의 협조와 양보로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수치지적이 구축돼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부담 해소는 물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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