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관내 어린이집 417개소 대상 개소당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
[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 서북구가 행복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서북구 주민복지과(과장 장진구)는 7일 구청 회의실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CCTV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서북구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전복희) 및 분과대표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서북구는 어린이집 CCTV 설치비를 1개소 최대 175만원까지 지원하여 관내 어린이집 417개소의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다섯대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신규 어린이집 인가 시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15.9.19. 법 시행기준일)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등 법정 설치구간에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서북구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년이상 무상 A/S가 가능하고, 장비교체 시 카메라 동일급(고해상도 HD급)이상이며, 영상보관(60일이상 저장) 품질보증서를 부착한 장비사용이 가능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진구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CCTV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집이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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