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분쟁예방을 위해 기초고용질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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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분쟁예방을 위해 기초고용질서 지켜주세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0.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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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 고용질서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의 기본적인 노동법을 말하며, 하반기에는 주유소, 미용실, 음식업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특징은 사전에 점검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알려준다는 점이다.

그 취지는 근로감독관이 점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간제 근로자)으로 적발될 경우 24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므로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점검사업장의 3배수인 750개 사업장을 점검예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초고용질서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 중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불쾌하게 여기기보다는 근로자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 스스로 기초 고용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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