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6년 생활임금 시급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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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6년 생활임금 시급 6600원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5.09.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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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의 9.45% 인상

[부천=글로벌뉴스통신]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부천시가 201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66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9.45% 많은 금액이다.

시는 최근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3차례 회의와 최종 전문가의 조정을 거쳐 6600원으로 2016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안)으로 내 놓았으며, 이는 지난 9월 7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로써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 ․ 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내년에도 생활임금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임금 역전 방지와 근속 및 노동 강도를 감안하여 인상률을 차등 적용,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하여 6600원부터 최대 7030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올해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는 42개부서 총 480여 명이 다. 내년에는 약 520여 명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9월 15일 2016년 부천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 가능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임금 기준이다. 현재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9.45% 높게 결정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확대되면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여기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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