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세종=글로벌뉴스통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보다 알기 쉽도록 했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수시 평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중복 규정된 재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해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했으며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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