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감소 없도록 중간정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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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감소 없도록 중간정산 허용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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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와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9월 3일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중간정산 요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도록 확대(1,200만원→1,800만원)해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확산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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