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미지급 문제의 근원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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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미지급 문제의 근원 해소한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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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 조사 착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재찬 위원장.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대금 미지급 행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78개의 1차.2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66개사의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총 17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조사로 공정위는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에서의 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자동차·기계·선박 등 3개 업종의 상위 거래단계에 있으면서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일 조사를 착수했다.

10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에 일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부문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그동안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일으킨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여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순환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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