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역외탈세 자진신고 마지막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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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역외탈세 자진신고 마지막 기회 준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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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 운영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이며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지난해 10월 서명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근절을 본격화 하기전에 마지막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하여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두었다.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신고대상은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0.03%)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이뤄지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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