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법 집행 경험 개도국에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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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법 집행 경험 개도국에 전수한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9.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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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경쟁당국 공무원 24명을 대상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쟁당국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경쟁법 관련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9월 1일부터 25일까지 4주간공정위에 운영하는 ‘인턴십(실습)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리키스스탄 경쟁당국 공무원은 9월 21일까지 3주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경쟁법과 시장 경제 발전’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쟁당국 직원 인턴쉽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수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기술 지원 사업이다.

경쟁법과 시장 경제 발전 연수 프로그램은 중앙아시아 국가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 전수하여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쟁법 집행 위험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개발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한국의 생생한 경쟁법 집행 현장과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깊이 있는 전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젊고 유능한 실무 공무원들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워, 자국의 경쟁법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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