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 생활임금 7,030원 결정
상태바
경기도, 2016년 생활임금 7,030원 결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30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년 최저임금 대비 17%인상, 15년 생활임금대비 3.2%인상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경기도청

[경기=글로벌뉴스통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0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6,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16년 생활임금 시급 7,030원은 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 9천 원(7,030원 ×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보다 월 20만 9천원, 15년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 6천원이 많다.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15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1,024원, 15년 상반기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8,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도 소속 근로자에서 도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 확대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 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