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 경남지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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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경남지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출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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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주산지인 강릉, 양양, 통영, 고성 등 9곳 대상
   
▲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강원과 경남지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출시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강원과 경남지역의 가리비양식 어가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28일부터 주산지인 강원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경남 통영·거제·고성·남해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넙치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금번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출시로 현재까지 전복과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송어 등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양식어업 경영의 안전망으로서 많은 양식어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재해보험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모든 양식 어업인이 양식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 걱정 없이 경영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개발하는 한편, 동시에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어업인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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