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법주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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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법주차 안돼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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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홍보캠페인·지도단속 지속 실시
   
▲ (사진제공:용인시청) 장애인주차구역 위법주차 근절 캠페인

[용인=글로벌뉴스통신] 용인시 수지구는 12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법주차 근절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이번 거리 캠페인은 수지구청과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에서 펼쳐졌으며, 수지구 사회복지과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가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차량 단속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아파트 및 상가시설 관리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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