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 배관 안전조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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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 배관 안전조치 의무화 안내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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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증축, 개축, 철거 7일 전 도시가스 사업자 통보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원주시

[원주=글로벌뉴스통신] 도시가스 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공사를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초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 시행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안전조치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증축·대수선 공사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없을 경우는 제외다. 자세한 사항은 참빛원주도시가스(1899-91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석호 원주시 건축과장은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도시가스 관이 있는 건물에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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