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 부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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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 부과통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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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현재 주택·건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고지서 385만건 발송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하였다고 16일(금) 밝혔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토록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 2,875억원으로 작년(1조 2,210억 원)보다 665억원(5.4%)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금)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원으로 전년(3조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5,153억원, 건축물이 5,210억원, 토지가 1조5,695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5.5%(786억원) 증가, 토지가 5.1%(758억원) 증가, 건축물이 5.3%(260억원)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3%(1,818억원)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2.4% 증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3%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4%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5% 증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항공기는 219대 47억3천만원으로 43.4% 증가, 한 대당 평균 부담세액은 2천1백만원이며, 선박은 969척 6천만원으로 31.4%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형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 증가가 그 증가원인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89억원, 송파구 1,121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75억원이며, 도봉구 207억원, 중랑구 227억원 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마포구 12.5%↑ (65억원), 강서구 12.5%↑(39억원), 서대문구 8.1%↑(20억원) 순으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아현3·4구역 등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 및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 진행이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양천구 2.8%↑(13억원), 구로구 2.9%↑(12억원), 관악구 3.0%↑ (10억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1조 8,875억원의 50%인 9,437억원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시에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 배분하게 된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1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호텔롯데 순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어권에 따라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하여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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