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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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기관 계약업무 위탁 처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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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본격 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달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은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탁했으며, 연간 위탁 규모는 1,200건, 약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중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도 7월말까지는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8월부터는 위탁이 시행될 전망이다.

즉시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되었으나, 위탁 여부를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조달청은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구매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리유발 요인분석, 기관 맞춤형 계약 등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였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비리 발생 공공기관의 실무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조달청 위탁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종성 기획조정관은 “즉시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된 사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라면서,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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