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경찰청,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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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찰청,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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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요 교차로 3개소에서...번호판 영치 및 대포 차량 공매처분 등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대전광역시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시는 15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자동차세 및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밀집지역인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에서 도로상 주행차량까지 확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주요교차로 3개소에서 자치구와 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90여명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량은 번호판영치와 함께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은 지난 7일 업무협약(MOU)체결 후 처음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납세문화와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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