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 모르는 ‘고아저작물’ 이용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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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모르는 ‘고아저작물’ 이용 쉬워져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7.07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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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화체육관광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에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7월 7월(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고아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아저작물을 콘텐츠 창작에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허락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상당한 노력’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 모두에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만 공고를 게시하면 된다. 게시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인터넷 정보검색도구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둘째,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이용자의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기 위하여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정허락 승인을 위하여 요구되었던 승인 신청 내용의 관보 게재 절차를 생략하고, 그 공고기간 또한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저작물을 신속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정허락은 가치 있는 저작물의 사장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라며, “법정허락 간소화를 통해 더욱 많은 고아저작물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경제혁신’과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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