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맞춤형 초기상담지 개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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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맞춤형 초기상담지 개발.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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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급여 ’주민 혜택을 위한 용산의 맞춤형 가이드라인!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용산구

[용산=글로벌뉴스통신]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주민의 편의 증진과 혜택 확대를 위해 ‘맞춤형 초기상담지’를 개발, 본격 시행에 나선다.

개인별 소득·재산사항, 주거형태, 건강상태 등 신규 신청을 위한 체계적이며 표준화한 형태로 주민은 물론 공무원(특히 신규공무원)도 이해하기 쉽다.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제출서류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구는 정식 접수기간(6월1일~19일) 중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맞춤형 초기상담지’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16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본격 시행한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터 12일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하였으며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인데 반해 ‘맞춤형 복지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등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 4인 기준으로 422만 2,533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생계급여(중위소득의 28%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 등 4종류로 구분하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일부 급여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편, 용산은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562가구, 4551명이며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의 수혜자가 약 60% 증가할 것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다. 구가 시행하는 ‘맞춤형 초기상담지’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발맞춰 개발한 것이지만 향후에도 주민의 복지 혜택을 위한 전반적인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복지 상담에 있어 개인별 내역이 상이하고 필수사항 누락은 물론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맞춤형 초기상담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된 상담지로서의 역할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가이드라인 제시, 필수 구비서류 확인 등이 기대된다.

구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맞춤형 초기상담지’를 위한 정기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친바 있으며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내달 1일 본격 시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 주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맞춤형 초기상담지’ ”라며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복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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