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산경찰홍보실) |
박씨는 ‘08. 11월경부터 ’15. 4월 말까지 위 시설 내에, 털뽑는 기계, 칼,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그곳에서 닭을 도축하여 한 마리당 17,000원에 판매하는 등, 오리·닭 약 4만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한 뒤 부산시내 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던 중 적발되어 구속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계류장, 생체검사장, 격리장, 소독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춘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의자는 비위생적인 창고형 건물에 닭을 함께 사육하면서 털뽑는 기계 등의 집기류만을 갖춘 상태로 작업장을 차려놓고 수년간 불법 도축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소독시설 등이 없는 불법 도축된 가축은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식육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을 경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축장은 축산폐수와 사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없어 폐수를 야산으로 그대로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향후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축 이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운반한 업자들에 대한 추적을 병행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적용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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