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도축·유통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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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도축·유통한 피의자 검거
  • 최지영 기자
  • 승인 2015.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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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부산경찰홍보실)
【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서부경찰서(서장 권창만)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농장을 운영하면서 도축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관할 시도지사가 허가한 도축장이 아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닭·오리를 불법으로 도축하여 판매해 온 박○○(여, 50세)를 구속하고, 무허가 도축된 축산물을 납품받은 식당업주 김○○(여, 55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박씨는 ‘08. 11월경부터 ’15. 4월 말까지 위 시설 내에, 털뽑는 기계, 칼,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그곳에서 닭을 도축하여 한 마리당 17,000원에 판매하는 등, 오리·닭 약 4만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한 뒤 부산시내 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던 중  적발되어 구속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계류장, 생체검사장, 격리장, 소독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춘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의자는 비위생적인 창고형 건물에 닭을 함께 사육하면서 털뽑는 기계 등의 집기류만을 갖춘 상태로 작업장을 차려놓고  수년간 불법 도축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소독시설 등이 없는 불법 도축된 가축은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식육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었을 경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축장은 축산폐수와 사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없어 폐수를 야산으로 그대로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향후 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축 이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운반한 업자들에 대한 추적을 병행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적용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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