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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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7월부터 새로워집니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6.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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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6월 12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강동구

[강동=글로벌뉴스통신]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7월부터 맞춤형급여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12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산조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7월 제도 시행 즉시 보장이 가능하도록 미리 신청을 받는 것이며 제도 시행 이전에 신청한 것이지만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시행 된 것으로 인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6월분 급여는 기존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7월분부터 변경되는 맞춤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기준이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지되었으나 맞춤형복지급여체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기준이 변경․확대하여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 순위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보장수준도 현실화되었다. 한편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맞춤형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기존 기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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