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캠프 불법현수막 조직적으로 발주 정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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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불법현수막 조직적으로 발주 정황 의혹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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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현수막은 얼마든지 걸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나 캠프, 관련된 자가 안철수 후보를 연상(멘토, 새정치 등)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게첩 하는 것은  위법이다.(4.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 답변)
 

 그 비용을 누가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기부행위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 제90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위반)

  특정한 업체가 현수막 100여개를 제작하여 게시했고 문제가 되자 철거까지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허준영 캠프측 이 모 본부장 주장에 의하면 이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배후가 있는 “조직적”으로 진행된 범죄 혐의인 것으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사진제공:허준영 후보)

 

   
▲ (사진제공:허준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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