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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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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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높은 물가 등 지역특수성 반영해 지원기준 완화한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현행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1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비롯하여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 3,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로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89백만원(금융 1,000만원) 이하로서 긴급복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과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3인 이상 포함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여부를 파악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 이며, 현물 지원이 원칙이다. 나눔이웃, 더함복지상담사, 공무원 등이 대상자를 발굴하여 거주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 순으로 단계별 맞춤형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저소득 시민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며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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