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지역 불법 숙박업소 총 4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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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울지역 불법 숙박업소 총 44개소 적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1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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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단속 실시...꾸준한 관리.단속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키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화체육관광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주로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숙박업 운영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10여 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1개는 운영 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 다수 적발됐다. 이들 불법 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업소로서, 향후 합법화의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다.

무신고 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이번에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고, 벌금형량도 200~300만 원에 불과하여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이번 현장 단속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국정과제)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래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기준을 제고하고 관광숙박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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