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규 대상자 선정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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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신규 대상자 선정 이의제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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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가 오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공고를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위원장: 김동현, 이하 한음저협조합)은 “현 저작권 시장상황에서 신탁관리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의 권익을 축소시키고, 또한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대라는 명목아래 저작권 환경을 파괴 시키는 탁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 저작권을 문화적 측면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자 권익 증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문화부의 저작권 신탁 관리 신규 사업자 공고와 관련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가시화 되었던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진입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며 “절대적 지위에 있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에서도 이를 남용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문화부가 이를 승인하려 한다면 이는 음악 창작자 보호를 통해 문화발전을 도모하려는 저작권법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오히려 대기업의 이익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조합 김동현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을 관리하게 될 경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자의 지위를 누리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상파 방송사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저작권까지 관리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군림할 여지가 다분히 있어,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작권마저 대기업의 이윤 증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독점화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음저협조합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관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순수 비영리단체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방법에 의해 선정하게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미 하마평에 올라있는 특정단체를 의식하여 이를 밀어주기식 선정을 위한 특혜의혹마저 의심되며, 그 선정대상자를 1개 지정 공고한 점이 단적인 예라면서 국내 여러 신탁단체들 중에서 금번 문화부가 공고한 것은 유독 “작사자·작곡자·편곡자 등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만 신규허가 대상자를 삼은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위한 표적 공고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문화부가 금번 공고를 통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정 공고를 하였거나, 이를 통해 음악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현재보다 과거로 회귀하여 저작권 에 대한 거래비용 등의 증가를 통해 공익적인 측면이 훼손 되어 저작권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했다.   <자료 출처:(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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