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 앞 구상금 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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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론스타 앞 구상금 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4.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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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올림푸스 중재사건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무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외환은행(은행장 김한조/www.keb.co.kr)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이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형사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금) 밝혔다.

중앙지검에서는 최초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며,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하는 바,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사실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 적법하게 진행 되었음이 법률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결정문의 세부내용에는 외환은행은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외환은행은 그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국제중재가 단심제인 점을 고려하고, 중재판정의 번복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를 거친 다음 지연이자(1일 500만원 상당)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 간 외부 단체 등의 의혹제기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여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부당한 비방과 왜곡된 주장으로 은행이나 임직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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