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도로공사 노후교량 안전 점검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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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도로공사 노후교량 안전 점검 필요 강조”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10.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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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1977년 이전에 건설된 고속국도의 노후교량 24개 중 7개 교량(29%)이 내하성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교체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977년 이전에 건설된 24개 고속국도 교량에 대해 감사원의 요구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3개 교량(마성IC 본선교 강릉방향, 강청교 대전방향, 용산천교 대전방향)은 전면교체, 4개 교량(내동교 부산방향, 내동교 서울방향, 구포낙동강교, 문화교)은 1등급교(43.2톤) 설계하중 미만으로 나오는 등 보수·보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해당 24개 교량 안전평가에서 모두 1등급교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24개 교량은 1977년 개정된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따라 2등급교로 분류되었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962년 제정된 도로교 설계 표준시방서에 따라 고속국도상의 교량이 총중량이 32.4톤의 표준트럭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시공한 바 있다. 위 기준에 따라 1977년 표준시방서가 개정되기 전까지 건설되어 현재까지 공용 중인 고속국도상의 교량은 구포낙동강교, 용산천교 등 24개이다.
 
도로공사는 1977년, 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고속국도 파손 방지 등을 위해 도로교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총중량 43.2톤의 표준트럭 하중을 기준으로 교량을 설계했다.

교량 등급도 총중량 43.2톤 표준트럭 하중을 적용한 교량은 1등급교로, 기존의 총중량 32.4톤 하중을 적용한 교량은 2등급교로 각각 구분했다. 이후 고속국도의 교량은 모두 1등급교로 건설하도록 설계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한편, 현행 도로법에는 고속국도에는 총중량 40톤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윤영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측정했을 때는 모두 현행 도로법 기준인 40톤의 차량도 통과했으나 불과 8년만에 측정한 교량의 29%가 전면교체·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는데 2015년 안전평가가 허술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된다”라며, “화물차 등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안전법 상 내하성능 평가가 의무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 자체적으로 주기적 정밀 내하성능을 평가하여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보강·개축 등의 작업을 통해 노후화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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