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품질표시제’, 전통한지 가치 계승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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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품질표시제’, 전통한지 가치 계승과 신뢰 확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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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산업의 새 도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시행하는 한지품질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 3월 21일(목) 한지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한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품질표시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의 생산자, 제조방법 및 재료의 원산지 등 한지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표기하여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한지시장은 구매자가 한지의 품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이 없어 수입산 저가의 한지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반면, 품질 좋은 전통한지의 가치가 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지품질표시제의 표시사항은 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 및 주원료 원산지(국산, 외국산)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 보조원료, 증해방법, 표백방법, 초지방법, 건조방법, 도침, 평량, 규격과 수량, 종류와 용도 등 한지의 품질을 좌우하는 제반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세부적으로 표기하였으며, 포장지는 닥섬유 함량에 따라 국산닥 100%는 자색, 그 외 국산닥 100% 미만은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시행 후 품질표시제 관리방안은 한지품질표시제의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시사항 및 포장지 수요량을 사전 관리뿐만 아니라, 포장지의 무단 유출 및 표시사항 허위기재 등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센터는 관리감독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품질표시 한지제품을 월 1회 무작위 표본을 뽑아 점검하는 공식점검과 비공식적 수시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검증단도 운영한다. 그와 함께 참여업체를 위한 지침과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지품질표시마크와 포장지는 등록된 디자인으로서 비참여 업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한지품질표시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참여업체라도 품질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지품질표시제는 한지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참여 신청 방법은 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메일 혹은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센터에서 업체 현장방문과 면담을 실시한 후 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침 안내와 교육을 받은 참여업체에게 품질표시제 마크와 포장지를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2013년에는 수록한지(전통한지) 분야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기계한지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품질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4년 이후에는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한지품질표시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지품질표시제’에 사용되는 마크와 라벨은 88서울올림픽 호돌이 캐릭터를 개발한 디자인파크 김현 대표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다. 

  김현 대표는 “한국 고유의 종이인 ‘한지’의 첫소리 글자이면서 한글 자모 중에서 조형적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난 글자인 ‘ㅎ’자를 마크의 핵심요소로 활용하였다.”라며 “세계 최고급 명품 종이다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지의 자연적인 질감과 닥 섬유의 결을 통해 표현하였다.”라고 말했다.

 한지품질표시제 마크와 포장지가 부착된 한지제품은 4월 15일 이후 품질표시제 참여업체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며, 참여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유통업체(서울 종로구 인사동 판매처 및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공동판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진흥원은 한지품질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와 공공기관 및 한지 생산업체, 한지 가공업체, 한지 제조업체, 학계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지품질표시제의 시행배경과 절차, 내용 등은 한지품질표시제 웹사이트(www.hanji-q.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지품질표시제 시행은 한지 생산업계 스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과 한지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소비자는 용도와 기능에 맞게 한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지는 전통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이 매우 분야“ 라며, ”이러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한지소비 확대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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