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등에 의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일(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토지소유자등을 대신,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이 △천재지변, △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 중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붕괴 위험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조치하기 어려웠고, 소유권 분쟁 등으로 방치된 사이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의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헌승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 등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