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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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국토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환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4.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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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국토교통부가 ’15. 4.10일자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국토부공고 제2015-447호)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그간 영세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영역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근절을 위한 원도급공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민홍철(민)의원이 발의(`13.11.22)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국토부도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11.5일 건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약조건을 일부 삭제하고, 금액상향에 대해서도 규제기요틴(단두대)에 반영(‘14.12.28, 총리실 발표)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검토해왔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범위 불합리가 개선되고, 도급단계 축소(발주자-종합-전문⇒발주자-전문)로 적정공사비 확보 및 품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방지와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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