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별건축 지원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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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별건축 지원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8.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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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노후ㆍ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월 16일(금)~8월 30일(금)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시)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 '휴먼타운' 사업 확대
(사진제공: 서울시)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 '휴먼타운' 사업 확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에 들어간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휴먼타운’은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3개소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휴머네이터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시비 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하며,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노후 저층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면적ㆍ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을 위한 시비 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안전 순찰ㆍ간단 집수리ㆍ무인 택배보관함ㆍ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도로․공영주차장 등 사업지역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조성에는 시비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공모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지를 발굴하여 신청하면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실사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및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휴먼타운 2.0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지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사업 타당성 ▲사업 추진의지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며,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이나 모아센터 조성이 가능한 건축물이 확보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사진제공: 서울시) '휴먼타운' 공모 선정 철차
(사진제공: 서울시) '휴먼타운' 공모 선정 철차

‘휴먼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필수 요건으로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에 충족하면서 ①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②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③그 외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대상지 면적은 2만㎡ 이상이어야 하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하다.

용도지역․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휴먼타운 사업 선정 대상지 중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非)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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