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직원 인권침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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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직원 인권침해 1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4.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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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국내 대기업 ‘기업 내 인권침해’ 후진국 수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신학용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 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대기업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지난 7일, 국민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공사 제외)’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성(性)·질병·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아 1위였다. 2위는 36건의 진정이 있었던 현대자동차(36건), 3위는 NH농협(32건)이었다.

최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의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5년간 2건으로 16위였다. 지난해 ‘라면 상무’ 파동을 빚은 포스코 인권위 진정 건수는 3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해 접수된 인권 침해 진정은 모두 354건이었는데 이 중 220건(62.1%)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였다. 삼성은 79건 중 56건, NH농협은 32건 중 26건, 동부은 31건 중 8건이 장애 차별 진정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은 범(汎)현대 계열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과 금호아시아나가 2건이었다. NH농협·CJ·LS·동부는 각각 1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위에 성희롱을 진정했다는 것은 기업 내 각종 기구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인권위는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금융사 직원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 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엔 한 보험사 직원이 지적 장애와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일이 있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해당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회사에 장애인 보험 가입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2년에는 비행기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규정한 항공사의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바지 유니폼도 입을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의 인권 실태는 국제적 수준에 비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인권위즞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인권·노동 항목과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26000)을 바탕으로 국내 3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삼성전자·한국전력·기아자동차·신한은행 등 13곳이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는 등 인권 보고 상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기업이 ‘기업 내 인권 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오너 일가의 제왕적 경영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대기업 문화에서 ‘직원도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이 늘어야 한다”며 “현 5% 수준의 인권위 구제율을 높이는 등 정부 기구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기업의 인권 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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