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8일(목)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청의 최근 통계인 2022년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의 수는 줄어든 반면, 소년 범죄자는 13%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 경우 무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이'가 면죄부가 돼 소년들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처럼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률적으로 소년 범죄의 형량을 낮추기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에 따른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종배 의원은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죄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범죄예방에 방해가 된다“며 ”소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