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로 최근 3년간 4,075억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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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로 최근 3년간 4,075억원 소멸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5.04.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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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 해지 못하게 꼼수
   
▲ (사진제공:신학용 의원실) 신학용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카드 해지 당시 회원에게 포인트 사용가능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최근 3년간 4,075억원의 포인트가 소멸된 것으로. 카드사 포인트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는데도 대다수의 카드사 상담원들은 해지시 이 사실을 회원에게 사실상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국회 정무위원회/예결위원회, 인천 계양구갑)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20개 카드사에서 해지카드로 4075억3백만원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포인트 소멸액은 삼성카드가 807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가 711억5천7백만원, 신한카드가 637억73백만원 순이었다.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소멸 관련 고객 기만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카드사는 카드 해지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둬,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마다 상이했던 포인트 소멸 시효를 5년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상담원을 통해 카드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금까지 적립한 포인트가 사라질 것처럼 설명하며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 고객에게는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카드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더 많은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카드 신규발급 건수는 89,653건이지만 해지 건수는 127,722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며, “더불어 금융당국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카드사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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