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구제, 10억여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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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구제, 10억여원 탕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4.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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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대다수가 연대보증 대출관련, 자필서명안한 경우가 가장 많아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가 ’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설치 후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결과 105명(352건)의 시민이 진 빚 10억 3백만원을 탕감했다고 1일(수) 밝혔다. 위원은 분쟁조정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분야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총 401건 접수, 사전합의‧취하 등 105명 352건 해결, 채무구제액 약 10억원>

개설 첫해인 ’13년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줬으며, 지난해엔 98명(343건)에게 접수받아, 이 중 85명(29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채무구제액 8억 3500만원이다.

지난해 처리한 294건을 살펴보면 사전합의 172건, 취하 39건, 분조위 회부 조정수락 49건 등이었으며 약 88%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올해 접수건은 조정을 진행중이다.

<분쟁조정 대다수가 연대보증 대출관련, 자필서명안한 경우가 가장많아>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대출관련 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은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 중 연대보증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중개)업체가 빠르게 안내하는 전화질문에 형식적으로 답을 하고, 계약서에도 자필서명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분조위는 자필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기망행위 및 계약서상 자필서명 진위여부 확인 노력, 추심행위의 위법성 여부,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여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면책의 비율을 결정했다.

최봉경 서울대 민법학교수(분쟁조정위원회장)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분쟁을 법리와 현실을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선진적인 금융피해 구제시스템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법원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결정사례가 누적‧유형화되고 있어 이를 통한 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연대보증시엔 보증기간‧한도액 계약서 기재, 대부업자 통화 녹음 등 필요>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연대보증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자의 일정 기간 후 연대 보증계약이 자동 취소된다거나 연대보증은 폐지돼 보증상품이 아니라는 식의 허위․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가 줄고 있지않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설 경우 보증기한‧한도액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정상등록업체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 필수다.

또한 보증인이 계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자 통화 시 자필서명확인에 의식적으로 동의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증의사가 없다면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대부(중개)업자와의 전화통화시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분쟁 조정신청은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 120다산콜에서 가능>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나 경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로 보내면 된다.

전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도 늘어나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대부업 분쟁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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